주요사항보고서 /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| ||
금융위원회 / 한국거래소 귀중 | 2017년 06월 08일 | |
회 사 명 : | 주식회사 피시피아비아이티 | |
대 표 이 사 : | 김회율 | |
본 점 소 재 지 : |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579-4(구암동 272) | |
(전 화) 042-822-9482 | ||
(홈페이지) http://www.pcpia21.co.kr | ||
작 성 책 임 자 : | (직 책) 이사 | (성 명) 김 재 석 |
(전 화) 042-822-9482 | ||
1. 신주의 종류와 수 | 보통주식 (주) | 273,972 |
기타주식 (주) | - | |
2. 1주당 액면가액 (원) | 500 | |
3.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(주) |
보통주식 (주) | 3,600,000 |
기타주식 (주) | - | |
4. 자금조달의 목적 | 시설자금 (원) | - |
운영자금 (원) | 999,997,800 | |
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(원) |
- | |
기타자금 (원) | - | |
5. 증자방식 | 주주배정증자 |
※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
정관의 근거 | - |
주식의 내용 | - |
기타 | - |
6. 신주 발행가액 | 확정발행가 | 보통주식 (원) | 3,650 | ||
기타주식 (원) | - | ||||
예정발행가 | 보통주식 (원) | - | 확정예정일 | - | |
기타주식 (원) | - | 확정예정일 | - | ||
7. 발행가 산정방법 | 23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(1)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|
||||
8. 신주배정기준일 | 2017년 06월 23일 | ||||
9.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(주) | 0.0761033333 | ||||
10.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(%) | - | ||||
11. 청약예정일 | 우리 사주조합 |
시작일 | - | ||
종료일 | - | ||||
구주주 | 시작일 | 2017년 07월 24일 | |||
종료일 | 2017년 07월 25일 | ||||
12. 납입일 | 2017년 07월 28일 | ||||
13. 실권주 처리계획 | 미발행 | ||||
14. 신주의 배당기산일 | 2017년 01월 01일 | ||||
15. 신주권교부예정일 | 2017년 08월 09일 | ||||
16. 신주의 상장예정일 | 2017년 08월 10일 | ||||
17. 대표주관회사(직접공모가 아닌 경우) | - | ||||
18. 신주인수권양도여부 | 예 | ||||
-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| 아니오 | ||||
-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|
하이투자증권(주), 동부증권(주) | ||||
19. 이사회결의일(결정일) | 2017년 06월 08일 | ||||
- 사외이사 참석여부 |
참석 (명) | - | |||
불참 (명) | - | ||||
- 감사(감사위원) 참석여부 | 참석 | ||||
20.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| 아니오 | ||||
21.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|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| ||||
22.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| 미해당 |
23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
(1)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
[발행가액 산정방식]
발행가액은 ‘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’ 제5-18조(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)에 의거, 주주배정 증자 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. 이에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주당 발행가액을 이사회결의에 따라 3,65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.
(2) 신주의 배정방법
① 구주주 배정 : 신주배정기준일(2017년 6월 23일)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(보통주)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.0761033333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. 단,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.
▶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
(단위 : 주)
A. 보통주식수 | 3,600,000 |
B. 우선주식 | - |
C. 발행주식총수(A + B) | 3,600,000 |
D. 유상증자 주식수 | 273,972 |
F. 증자비율 (D / C) | 0.0761033333 |
G. 우리사주조합 배정 | - |
H. 구주주 배정(D - G) | 273,972 |
I.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(H / C) | 0.0761033333 |
② 초과청약 배정 : 구주주(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)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, 실권주를 미발행 처리하며 초과청약은 실시하지 않습니다.
(3) 청약취급처
① 구주주 중 실질주주 :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
② 구주주 중 명부주주 : (주)피시피아비아이티 본사
(4)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
①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합니다. 다만, 당사는 코넥스상장법인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습니다.
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규정에 따라 상장되지 아니한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하여 하이투자증권(주) 및 동부증권(주)를 신주인수권증서거래대행기관으로 선정하여,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기간 동안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중개 및 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위탁합니다.
③ 신주인수권증서 계좌대체 거래기간 : 2017년 07월 05일 ~ 2017년 07월 21일
④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,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,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(2017년 07월 21일)까지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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