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시주주총회 소집에 따른 기준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
상법 제 353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 14조 에 의거하여 2019년 8월 2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적을 위해 2019년 8월 30일부터 2019년 9월 3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19년 8월 14일
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579-4
주식회사 셀젠텍
주식회사 셀젠텍
대표이사 김 회 율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이 병 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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